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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이 투자받는 기업에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주주가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주주의 금전 및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행위 금지
  •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 계약 조건 설정 제한
  • 벤처투자 의사결정 및 투자 계약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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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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