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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면 증거를 숨길 위험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이 사건의 피의자나 관계인일 경우, 그 직무 대리인이 대신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상·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시 기관장의 승낙 권한 제한
  • 기관장이 사건 관련자일 경우 직무 대리인이 승낙 권한 행사
  • 증거 인멸 방지 및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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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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