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격은 그대로지만 제품의 양이나 품질을 몰래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변화를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꿀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변경 시 공개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변경 내역 고지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3건 중 최근 발의 8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3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0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05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광희 의원 · 2026.07.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