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합성 사진을 이용해 식품이나 의약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도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을 부당 광고 범위에 명시
-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 및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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