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방송사의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재허가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사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심사가 늦어질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허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에도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방송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재허가 결정 시까지 기존 허가 효력 유지
- 법 시행 당시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에도 소급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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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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