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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관할 법원은 사고 발생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관련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사 전문 법원 설치와 연계하여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 제한 신청의 관할 법원 변경
  • 기존 지방법원에서 사고 발생지 관할 해사법원으로 조정
  •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과 연계한 절차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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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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