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가 모호하여 실제 운송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운송 계약을 맺는 무선박운송인의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 관련 정책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를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화
-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
- 물류 정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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