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회사가 인수·합병될 때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아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사들일 때, 일반주주들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지분을 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수기업의 일정 비율 이상 주식 취득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 매각 기회 부여를 통한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ㆍ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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