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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찰청법 등 7개 법률에는 전문직의 퇴직이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거나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속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법률 내 심신장애 표현의 차별적 요소 개선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용어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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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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