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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교관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용하는 특임공관장 제도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의무화
  • 부적격 판정 시 특임공관장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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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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