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외교관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용하는 특임공관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이 금지되었거나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 및 취지 명확화
- 직위해제 대상자 및 출국금지자의 자격심사 제외
-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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