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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의료인력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업무 조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직역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내 업무 조정 사항 수립 의무화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업무 범위 결정
  • 직역 간 업무 중첩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협력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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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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