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만 주주가 제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경영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또한, 주주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겨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의 주주제안권 도입
- 주주제안 가능 기한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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