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캠퍼스 자산을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캠퍼스 기부 및 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추가
- 공익법인의 세금 부담 완화 및 교육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한 교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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