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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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이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상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지역의 상생발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상생발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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