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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자 명단 공표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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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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