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허위사실이 담겨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객관적 허위사실 기재 현수막에 대한 지자체장의 철거 조치 권한 부여
-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한 제거 조치 근거 마련
- 정당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과 허위정보 확산 방지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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