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현역병은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이 있을 때 본인이 원하면 최대 3개월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역을 미룰 수 있는 사유에 인력 확보 목적을 추가하고,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은 숙련된 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병역 의무자는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역 보류 사유에 인력 확보 목적 추가
- 전역 보류 가능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군 인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병역 의무자의 전역 시기 선택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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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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