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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은 사직이나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처럼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은 탄핵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 대상자가 소추의결서를 받은 뒤에는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후 사직 금지 명문화
  •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의 사직 논란 방지
  • 탄핵 절차의 실효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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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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