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은 원양어업 선원 등에 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이 받는 월 급여 중 400만 원까지를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 내항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신설
- 월 급여 중 40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 해운 및 수산업 종사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인력 유입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함)의 선원 및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하 “연근해 어선원”이라함)은 선상근무라는 작업조건의 특성상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구인난은 심각한 지경이며, 이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해운ㆍ수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항선의 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특히 내항선 선원의 경우,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박이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빈도가 늘어나 내항선박이 운송가능한 화물을 잠식하고 있어 그로인한 내항해운업계의 경영난은 악화는 물론, 외항선박 선원과의 급여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상실, 어획량 감소, 출어규제 등에 따른 원거리조업의 장기화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이들은 세제지원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상승과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승선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청년층 유입 기대될 수 있도록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의 월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운ㆍ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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