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곧바로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자의 재가입 제한 규정 신설
-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입 거절 권한 부여
- 조합 제명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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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09.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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