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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낮아 위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비율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모두 상향 조정합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행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20%로 상향
  •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상향
  •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로 상향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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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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