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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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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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