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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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받아 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에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 지연 및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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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9.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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