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이 끝나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 중 일부가 준공되면 10년 주기로 개발부담금을 미리 부과하는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다시 정산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의 10년 주기 중간정산제 도입
- 일부 준공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조기 부과
- 전체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조정
- 주민 편의시설 재투자 및 토지 활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개발부담금의 재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시설들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ㆍ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금전가치의 하락, 일부 준공 후 부과될 수 있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손실 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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