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들에게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주총회 의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주주에게 의장 선임 청구권 부여
-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 청구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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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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