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30
현재 법은 외국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등록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 학생에게는 국어와 사회 교과를 일정 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의 취지를 지키도록 합니다.
- 외국 대학 진학 및 외국어 교육 목적 시설의 등록 제한 규정 정비
- 대한민국 국적 학생 대상 국어·사회 교과 편성 의무 부과
- 제도권 밖 교육시설의 국가 관리·감독 체계 편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제정 당시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현행법 제1조 역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세계화의 진전과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수요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제1호)과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수 교육시설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제도권 밖에서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교육시설은 교육당국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도 배제되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과정, 교원, 시설ㆍ안전 및 회계 등 주요 영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고액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시설이 사전 예고 없이 폐업하여 학생의 학업이 중단되고 학부모가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무자격 교원이 채용되고 부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결국 해당 시설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등록 제한 규정은 법 제정 당시 해소하고자 하였던 문제를 특정 유형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대로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제1호의 “주된 목적”과 제2호의 “주된 언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법 시행 초기에는 등록 신청 기관의 외국 대학 진학생 수를 조사하거나 외국인 교원이 재직한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등 등록 제한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특히, 2026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폐쇄 조치만이 집행될 경우 해당 시설에 재학 중인 다수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대안 없이 학업의 단절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큰 만큼,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함.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의 등록 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국어 및 사회 교과(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의 수업시수 기준 이상으로 해당 교과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편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정비하고, 요건을 갖춘 기관은 국가의 관리ㆍ감독 체계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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