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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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학생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한 경비가 적절히 사용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학생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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