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탄핵 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 및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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