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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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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기금을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기업 등 정부 외의 기관도 기금에 돈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여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 근거 마련
  • 기금 재원 다양화를 통한 금융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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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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