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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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 근거를 만들고, 기금 운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물자 수급 조절이나 매점매석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 기금 운용 연차보고서의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화
-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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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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