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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위기 상황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혼자서 물건을 사재기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사업자가 힘을 합쳐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여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까지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품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고자 합니다.

  • 위기품목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 결정 및 공급 제한 행위 금지
  • 위기품목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공동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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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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