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세금보다 월세 공제액이 더 크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 혜택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뒤로 미뤄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미공제액 발생 시 10년간 이월 공제 허용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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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9.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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