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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사 관련 안건을 다룰 때는 인사혁신처장을 반드시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사 관련 안건 심의 시 인사혁신처장의 위원 지명 의무화
  • 인사혁신처장 불참 시 서면 의견 제출 제도 도입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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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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