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이 법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더 잘 재활용하고 자원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자원 확보가 필요할 때 폐기물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수출입 금지 품목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폐기물 이동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폐기물 수출입 제한 근거 마련
- 수출입 금지·제한 폐기물 불법 거래 시 처벌 규정 추가
- 폐기물 이동 정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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