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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무인 판매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여 관련 제품을 규제 범위 안에 두려는 것입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원료 추가
  •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
  • 청소년의 합성 니코틴 제품 접근 제한 및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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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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