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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포함하여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전자담배 구매를 막고 관련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원료 추가
  •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 대상 포함
  • 청소년 대상 무분별한 유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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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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