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를 잡으러 갈 때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만 맡고, 보호관찰관이 독자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춰 관련 기관 명칭도 함께 정비합니다.
- 보호관찰관의 구인장 집행 시 검사 지휘 규정 삭제
- 검사의 역할을 법원에 대한 구인장 청구로 한정
-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따른 관련 기관 명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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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2026.08.25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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