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할 경우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료 제출 기피 시 주무부장관에게 해명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 주무부장관의 징계 처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 허위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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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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