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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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선임된 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미리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재 예방 업무를 더 철저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강습교육 의무화
-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백 해소 및 화재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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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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