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인 특수가연물 목록에 리튬전지를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특수가연물을 보관할 때 그 위치와 수량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리튬전지를 화재 예방을 위한 특수가연물로 지정
- 특수가연물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 신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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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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