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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부 대형 물류창고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위험이 큰 대형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물류·냉동 창고 겸직 금지
  • 가연성 외장재 사용 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을 통한 화재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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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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