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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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전국 6개 지역에만 있어 거주지 외 환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에 추가
-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개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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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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