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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유지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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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