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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3

제안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정인 등이 처리결과 통지문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진정인 권리구제 보장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기준 신설 검토가 필요함. 또한 우편으로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통지를 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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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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