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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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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군 급식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단급 이상 부대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각 군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 급식 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체화 및 사단급 이상 부대 위원회 설치
  •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 규정 실효성 강화
  • 각 군 부대 내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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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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