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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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동물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을 소유할 권리를 뺏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특히 학대를 반복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가질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제한 기간 중에 동물을 새로 얻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법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및 제한 명령 근거 마련
- 반복적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 선고 의무화
-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 취득 시 제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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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6.06.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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