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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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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호자가 자녀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호자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증진 및 윤리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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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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