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지역 차이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까지 해소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격차 해소 시책 마련 의무 명시
-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포함
-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 기회 균등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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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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