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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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사건 통보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희롱 사건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대응의 실효성 및 기관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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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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